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선거판이 ‘불법 ARS’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예비후보 A씨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메시지 녹음 파일을 활용해 4월 초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무차별 발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27만여 건의 발송을 시도했으며, 이 중 약 9만7000여 건이 실제 시민들에게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 시민 대다수가 한 번쯤은 해당 전화를 받았을 만큼 대규모로 이뤄진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기계 장치를 이용한 강제적 소통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음성이나 동영상을 포함하더라도 언제든지 전송이 가능하다.
전화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지만, 반드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를 돌렸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은 물론, 정당 내 경선 규칙을 정한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위반에도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유권자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선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나 부정선거운동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부정 선거운동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역 정가의 시선은 이제 경찰의 입으로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