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박용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으나,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일부 세력의 ‘비방 문자’ 살포가 지역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과 6일 각각 의결을 거쳐 박용선 후보를 포항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문자를 대량 발송하며 화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웹발신’ 형태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항의하거나 수신 거부를 하려고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올 뿐이다.
이는 유권자의 수신 거부권마저 차단한 채 익명 뒤에 숨어 벌이는 ‘치고 빠지기’식 흑색선전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도의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공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소지가 크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전송자의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조치 방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다.
전화를 고의로 꺼두어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 등 다각도의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익명 뒤에 숨어 흑색선전을 주도하는 세력의 행태가 추악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선관위와 수사 당국은 민주주의를 훼방하는 불법 문자 발송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의 경선은 당원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축제여야 한다"며 "결과에 불복하며 음습한 방식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지역 정치 수준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은 ‘문자 폭탄’ 뒤에 숨은 비겁함보다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격려하는 당당함에 표를 던진다. 선관위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