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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명 확대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