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행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포항시는 직영 운영을 밝혔던 적환장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22일 18시가 기한이었던 수집운반 인력들의 고용승계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지고 있다.
더욱이 수집운반 인력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지만 포항시는 무슨 사유인지 이에 대해 함구하며 내년 1월 1일이 불과 1주일여 남았는데도 시일을 끌고 있다.
포항시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전부를 고용승계하고 고용승계이행보고서를 지난 22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미제출 하거나 자격미달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포항시가 제시한 2차 입찰 과업지시서에도 내용은 같다.
하지만 22일 18시가 지나도록 수집운반 인력들의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일을 끌며 1순위 낙찰업체와 계약을 고집하는 '규정의 강제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이하 노조)들은 적환장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구)한일철강 자리에서 근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노조들의 요구는 작업환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다.
현재 포항시가 임시로 적환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구)한일철강 자리는 적환장의 필수시설인 악취방지시설, 고정식 거치대,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인데도 아직 설치가 요원하다.
실제 작업자들은 적환장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거치대에 로프를 달고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는 (구)한일철강 자리에 적환장을 임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고정식 거치대'만 설치하고 다른 장비는 아예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포항시의 행태에 노조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포항시가 "고용을 승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을 승계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적 모순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문에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1월 22일까지 포항시청 광장에서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행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2순위 업체 또한 2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1순위 업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어 고용인력의 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낙찰자 취소도 하지 않고 막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가장 엄격해야 할 입찰행정에서 포항시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며 각종 억측을 양산하며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1순위 업체와 유착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를 행정을 펼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적환장 또한 위법적인 장소를 선택, 고집하는 아집(我執)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도 안된 적환장을 직영 선언하겠다고 한 것부터 잘못이 시작됐다"며 "과거처럼 업체가 준비하는 조건이면 업체들이 적법한 장소를 구했을텐데, 안일한 행정이 이번 적환장 사태를 키운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1월 1일부터라고 1순위 업체와의 계약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입찰을 취소하고 기존 업체와 계약을 연장, 처리하며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위법적인 내용을 '공익 우선'의 명분을 내세워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포항시는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행정에 신뢰를 잃어버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