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향후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의자 측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접수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전 위원장이 즉시 석방될지, 혹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사유서 무시한 무리한 체포” vs “6차례 불응으로 불가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가 검찰과 법원에 전달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며 “경찰이 누락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찰은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영등포서는 “등기,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차례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체포시한 48시간, 적부심 변수로 20시간 이상 연장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시한에서 제외된다.
실제 경찰은 3일 저녁 7시 법원에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약 20시간의 체포 시간이 남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부심은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장치이면서도, 결과에 따라 수사의 향배를 결정짓는 분수령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고,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호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파장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건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로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닌 제도적 파장으로 본다. 한 여당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 한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오늘 밤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