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특별법은 난개발 도구 아니다”…민주당, 경북도 ‘재창조 프로젝트’ 정면 비판

임미애 의원 “피해주민 생존권과 공동체 재건이 최우선…사후 감시 철저히 할 것”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경북도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산불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있는 만큼, 이를 난개발의 도구로 왜곡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은 3일 성명을 내고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고, 법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일원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는 난개발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 같은 허황된 개발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난개발 방지 장치 대폭 강화
임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을 안전장치를 다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인허가 간소화만 규정돼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컸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할 것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지정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의무화 ▶산림청 선도지구심의회 심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완했다. 특례 존속기간 역시 5년으로 제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3년만 연장 가능하게 했다.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밀어붙일 수 없도록 법적 통제 장치를 분명히 마련했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개발도 추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경북도는 주민 회복에 집중해야”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발 논란이 아니라 산불특별법 제정 취지를 지키느냐의 문제로 규정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공동체 재건”이라며 “민주당은 산림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를 겨냥해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복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은 주민의 회복에 집중돼야 한다”며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실질적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촉구했다.